선박구명설비기준 제53조 (역반사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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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역반사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빛을 광원방향으로 효과적으로 반사할 것2. 구명설비에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고, 부착 후에는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구명설비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3. 제10조제4호의 요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역반사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빛을 광원방향으로 효과적으로 반사할 것2. 구명설비에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고, 부착 후에는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구명설비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3. 제10조제4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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