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3조 (내화구명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내화구명정은 제11조제1항 각 호(자유강하식구명정에 있어서는 제11조제2항 각 호) 및 제12조 각 호의 요건이외에 수상에서 8분간의 계속적인 기름화재 속에서 승정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화구명정의 살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물은 자기주입식의 동력펌프에 의하여 공급될 것. 이 경우 구명정밖에서 물의 흐름을 통하게 하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2. 물의 흡입구는 수면에서 인화성액체의 흡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3. 청수로 세정할 수 있고 안전하게 배수될 수 있을 것4. 환기 수단의 폐쇄 수단을 작동하는 승선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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