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51조 (일광신호용거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일광신호용거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평평한 양면경으로서 유효반사면적이 약 11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2. 거울의 중앙에 지름 5밀리미터의 구멍이 있을 것3. 2미터의 높이에서 목판 위에 떨어뜨린 경우 손상되지 않을 것4. 제50조제4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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