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18조 (구명조끼의 비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구명조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절한 장소에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1. 제71조제3항 및 제87조제2항에 추가로 갖추어 놓은 당직원용의 구명조끼는 선교 또는 기관감시실에 갖추어져 있을 것 <개정 2014. 12. 24.>2. 제71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갖추어 놓은 구명조끼는 승선자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 및 소집장소에 분산하여 갖추어져 있을 것 <개정 2014. 12. 24.>3. 제71조제6항에 따라 추가로 갖추어 놓은 구명조끼는 소집장소 부근(여객실 외부)에 추가로 분산 비치되어 있을 것 <신설 2014. 12. 24.>4. 제80조제5항에 따라 추가로 갖추어 놓은 구명조끼는 여객실 외부에 승선자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 또는 소집장소 근처에 분산 비치되어 있을 것 <신설 2014. 12. 24.>5. 제87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용의 구명조끼는 해당 구명뗏목 부근의 로커실 등에 비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14. 12. 24.>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명조끼 외의 구명조끼는 여객실, 선원실 및 임시승선자실에 갖추어져 있을 것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구명조끼를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의 높이에 갖추어 놓은 경우에는 개방뚜껑에 줄을 달고 줄을 당기면 뚜껑이 열려 구명조끼가 떨어지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14. 12. 24.>
구명조끼를 문이 달린 선반등에 비치하는 경우 선반등은 출입구 근처에 설치되어야 하며, 1개소에 많은 수량이 비치되어서는 아니되며 꺼내는 문은 가능한 한 크게 할 것. 이 경우 문에는 "구명조끼 ○○개"라고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여객실에는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조끼는 햇빛, 습기, 기름 및 고온 등의 요인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비치해야 하며, 노출이 불가피한 장소에 갖추어 놓은 경우에는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이 달린 선반 또는 뚜껑 있는 보관함 등에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6. 3.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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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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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