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28조 (팽창식고속구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팽창식고속구조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길이는 6.0미터 이상, 8.5미터 이하일 것2.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3인 및 의장품을 탑재하고 또한 보기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 전진속력이 20노트 이상일 것3.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싣고 또한 보기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 전진속력이 8노트 이상이고, 해당 선박에 비치된 가장 큰 구명뗏목을 인원 및 의장품이 만재된 상태로 예항하는 경우에도 전진속력이 2노트 이상일 것 <개정 2009. 4. 10.>4. 제2호에 따른 20노트의 전진속력 및 제3호에 따른 8노트의 전진속력에서 모두 4시간의 연속 운전에 충분한 연료를 저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연료는 선박이 항행하는 수역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의 온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5. 전복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복원하거나 2인으로 용이하게 뒤집을 수 있을 것6. 원격조종장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해당 장치가 고장난 경우에도 구조정의 조정을 행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개정 2020. 12. 29.>7.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추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가. 전복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 또는 비상정지 스위치에 의하여 정지되어야 하며, 복원 후 용이하게 재시동 시킬 수 있을 것 <개정 2009. 4. 10.>나. 제25조제12호의 요건 <개정 2009. 4. 10.>다. 전복시 연료유 또는 윤활유의 유출량은 설계된 연료유 또는 윤활유계통에서 0.25리터 이하일 것. <신설 2009. 4. 10.>8. 구조정진수장치와 연결하는 장치는 가능한 한 구조정과 구조정진수장치를 1개소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일 것9. 고속구조정에는 핸즈프리(hands free) 및 수밀의 VHF 무전기를 비치할 것 <신설 2009. 4. 10.>10. 바닥에 고인 물이 자동적으로 배수되거나 신속하게 제거될 수 있는 것일 것 <신설 2009. 4. 10.>11. 악천후 및 황천(기상 여건의 악화, 풍랑)에서도 안전하게 진수되고 회수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것일 것 <신설 2009. 4. 10.><개정 2020. 12. 29.>12.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ㆍ제6호부터 제8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7호ㆍ제28호ㆍ제34호부터 제37호 및 제40호, 제19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11호ㆍ제15호부터 제17호 및 제19호부터 제26호의 요건. 이 경우 제10조의 준용 규정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개정 2009. 4.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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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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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