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30조 (구명정, 구조정, 진수설비 및 이탈장치의 정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구명정, 자유강하식구명정, 구조정, 고속구조정, 진수설비 및 이탈장치는 매 12월마다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시(단, 진수장치 및 이탈장치의 분해 및 하중 작동시험은 매 5년마다 최소 1회 시행)마다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결의서 MSC.402(96)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시험 및 점검을 해야 하며, 시험 및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방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정비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가 검사관(대행검사기관의 경우 검사원을 말한다) 입회하에 시험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 및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등은 별표 15와 같으며,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별표 15의2의 관련요건을 준수하는 자를 말한다.
팽창식구조정의 정비방법은 제조자의 정비지침에 의하며, 팽창식구조정의 정비자(수리 또는 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팽창식구조정정비기록 3부, 별지 제2호서식의 팽창식구조정의장품검사기록 3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밀시험성적서 2부를 작성하여 팽창식구조정정비기록 1부 및 의장품검사기록 1부는 선박소유자에게 교부하고, 팽창식구조정정비기록, 의장품 검사기록 및 기밀시험성적서 각 1부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각 1부는 정비자가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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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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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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