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05조 (경보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선 및 제3종선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종선에 있어서는 경보를 모든 개방갑판상에서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2. 1. 18.>
②제2종선 및 제4종선에는 기적 또는 사이렌에 의한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2. 1. 18.>
③제2항의 경보장치에 의한 경보를 선박 안의 모든 장소에서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기식의 경보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2. 1. 18.>1. 기적 또는 사이렌과 연동시켜서 경보를 내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적 또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2. 기적 또는 사이렌과 연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박 안의 모든 장소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제2종선에는 비상시 승선자에게 경보를 내보낼 수 있는 확성기에 의한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1층갑판선으로서 육성으로도 선내의 모든 장소에서 청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있어서는 핸드마이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8.>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설치하는 경보장치(기적을 제외한다)는 선교 및 지휘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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