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88조 (방수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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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방수복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이 방수복은 구조정의 승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방수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2005.1.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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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방수복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이 방수복은 구조정의 승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방수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2005.1.13. 개정) <개정 2007. 11. 22.>
②방수복이 갖추어져 있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당직 또는 작업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수복에 추가하여 해당 장소에서 통상의 당직 또는 작업에 임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방수복을 해당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2005.1.13. 개정><개정 2020. 12. 29.>
③방수복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그 위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2005.1.13. 개정>
④<삭제>.(2006.9.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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