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39조 (작업용구명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용구명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적정한 공작방법 및 재료로 제작되어 있을 것2. 가볍고 부피가 크지 아니하며, 유연하여 착용자의 몸에 잘 맞는 구조일 것3. 착용한 상태에서 발밑의 시계를 현저하게 방해받지 아니하고 작업등을 할 수 있을 것4. 착용방법이 혼돈되지 않도록 제작되어 있을 것5. 담수 중에서 7.5킬로그램의 철편을 달고서 24시간 이상 떠 있을 수 있을 것6. 물속에서 안면을 수면상에 유지할 수 있을 것7. 눈에 띄기 쉬운 색깔일 것8. 통상의 환경조건에서나 기름 또는 유제품에 의하여 급격한 강도열화 및 부력변화가 없을 것9. 내식성 재료로 만든 호각이 끈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
②팽창에 의하여 부력이 얻어지는 작업용구명의는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인체에 대하여 무해한 기체를 사용하여 물에 잠기면 신속하게 자동적으로 팽창하는 것으로서 비 또는 물벼락 등에 의하여 팽창되지 않을 것2. 착용한 상태에서 입으로 기체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급기구가 부착되어 있을 것3. 충전장치는 적절히 보호되어 있을 것
③고형부체 및 팽창된 기체주머니에 의하여 부력이 얻어지는 작업용구명의는 제1항의 요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기체주머니에 기체를 넣지 아니한 상태로 담수중에서 6킬로그램의 철편을 달고서 24시간 이상 떠 있을 수 있을 것2. 기체주머니에 기체를 넣지 아니한 상태로 수중에서 입으로 급기구에 기체를 불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안면을 수면위로 유지할 수 있을 것3. 착용한 상태에서 신속ㆍ용이하게 입으로 기체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급기구가 부착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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