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46조 (구명조끼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명조끼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1. 위쪽의 모든 방향으로 0.75 칸델라 이상의 흰색의 빛을 8시간 이상 연속하여 내보낼 수 있을 것2. 구명조끼에 연결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가능한 한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3.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②섬광식의 구명조끼등은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1. 상방의 모든 방향으로 0.75 칸델라 이상의 흰색 섬광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분 50회 이상 70회 이하 내보낼 수 있을 것2. 수동의 스위치를 부착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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