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4조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의 비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자유강하식구명정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제외한다)는 비상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제82조제4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어느 1척으로 신속히 운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각각 1개의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비치하고 또한 1개의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0.> <개정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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