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구명조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구명조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1. 구명조끼는 2초간 화염에 완전히 휩싸인 후 불타거나 계속 녹지 않을 것 <개정 2014. 12. 24.>2. 구명조끼는 다음에 따라서 세 종류의 크기가 제공되어야 하며, 구명조끼가 두 종류의 인접한 크기 범위의 요건을 전적으로 만족하면 구명조끼에는 두 종류의 크기 범위를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에 따라서 무게 또는 키로 표기되거나, 무게 및 키 모두로 표시될 것 <개정 2014. 12. 24.><img id="160749553"></img>3. 만일 비치된 성인용 구명조끼가 몸무게 140킬로그램 및 가슴둘레 1,750밀리미터까지의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되지 아니하면, 그러한 인원에게 착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속품을 갖출 것 <개정 2014. 12. 24.>4. 구명조끼의 수중 성능시험은 적합한 크기의 기준시험장비(RTD, Reference Test Device)와 성능을 비교함으로서 평가될 것 <개정 2014. 12. 24.> <개정 2016. 3. 9.>5. 성인용 구명조끼는 다음과 같이 제작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가. 구명조끼에 대하여 전혀 익숙하지 못한 사람의 75퍼센트 이상이 도움, 지침 또는 사전 시범 없이 1분 이내에 정확히 입을 수 있을 것 <개정 2014. 12. 24.>나. 착용 시범 후에는 모든 사람이 도움 없이 1분 이내에 정확히 입을 수 있을 것다. 한쪽 방향으로만 또는 안쪽에서 밖으로 명백히 입을 수 있으며, 잘못 착용되어지더라도 착용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라. 착용자에게 구명조끼를 고정하는 방법은 매듭을 묶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폐위 수단(means of close)을 가질 것마. 착용하기에 편안할 것 <개정 2014. 12. 24.>바. 착용자가 구명조끼를 잡은 상태에서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수면으로 뛰어 들거나, 손으로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1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수면으로 뛰어 들더라도 부상당하지 아니하고 구명조끼가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않을 것 <개정 2014. 12. 24.>6. 구명조끼를 입은 최소 12명 이상의 인원에 대하여 기구의 권고에 따른 시험 시 잔잔한 청수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기에 충분한 부력 및 복원성을 가질 것 <개정 2016. 3. 9.>가. 탈진되었거나 의식불명인 사람의 입에 대한 수면으로부터의 평균높이는 성인용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에 따라 제공된 평균높이에서 10밀리미터를 뺀 값 이상일 것 <개정 2016. 3. 9.>나. 물속에 엎드린 자세의 의식불명인 사람의 입과 코를 물 밖으로 향하도록 뒤집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에 따라 제공된 평균시간에 1초를 더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 12. 24.> <개정 2016. 3. 9.>다. 수직위치로부터 뒤쪽으로 기울어지는 상체(torso)의 평균각도는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에 따라 제공된 평균각도에서 10도를 뺀 값 이상일 것 <개정 2016. 3. 9.>라. 수평면으로부터 머리를 들어 올리도록 하는 평균안면각도(face plane angle)는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에 따라 제공된 평균안면각도에서 10도를 뺀 값 이상일 것 <개정 2016. 3. 9.>마. 태아처럼 구부린 부유자세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서 얼굴이 위로 향하는 안정된 자세로 돌아오게 하는 시험의 결과는 최소한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와 같을 것 <개정 2016. 3. 9.>7. 성인용 구명조끼는 이를 입은 사람이 짧은 거리를 헤엄쳐서 생존정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8.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성인용 구명조끼와 동일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14. 12. 24.>가. 유아 또는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에는 착용을 도와주는 것이 허용된다. <개정 2016. 3. 9.>나. 성인용 기준시험장비 대신에 적절한 어린이용 또는 유아용 기준시험장비가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9.>다. 생존정에 승정하기 위하여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착용자의 움직임이 적절한 크기의 기준시험장비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라. 유아용에 대한 점프 및 낙하(jump and drop) 시험은 생략되어야 한다. <신설 2016. 3. 9.>마. 어린이용의 경우 시험대상자 9명 중 5명은 점프 및 낙하시험을 실시한다. <신설 2016. 3. 9.>바. 마목의 시험 수행 시 시험대상을 마네킹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6. 3. 9.>9. 건현 및 자동복원성능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아용 구명조끼 요건은 필요시 다음을 수행하도록 완화될 수 있다. <개정 2014. 12. 24.>가. 보호자에 의한 유아의 구조를 용이하게 할 것나. 유아를 보호자에게 결박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유아를 보호자 가까이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다. 유아가 물기 없이 호흡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라. 탈출 동안에 유아를 충돌 및 동요로부터 보호할 것마. 보호자가 유아의 열손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허용할 것10.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할 것 <개정 2014. 12. 24.>가. 제1항제2호에 따른 크기 범위나. "유아용 구명조끼" 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표시 <개정 2014. 12. 24.>11. 구명조끼는 청수에 24시간 잠긴 후 부력이 5% 이상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 12. 24.>12. 구명조끼의 부양성은 입상 재료의 사용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24.>13. 각 구명조끼에는 제46조에 따른 구명조끼등을 고정시키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제1항제5호바목 및 제46조제1항제2호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2013.9.5 개정> <개정 2014. 12. 24.>14. 각 구명조끼에는 끈으로 연결된 호각이 단단히 부착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15. 각 구명조끼등 및 호각은 이들의 결합이 성능을 저하시키지 아니 하도록 선택되고 구명조끼에 고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16. 구명조끼는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이 입은 구명조끼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방출가능한 부양성 끈 또는 다른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17. 구명조끼는 구조자가 착용자를 물속에서 생존정 또는 구조정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18. 제10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2013.9.5 신설>19. 섭씨 영하 15도부터 섭씨 40도까지의 대기온도에서 작동될 수 있을 것<2013.9.5 신설>
②팽창에 의하여 부력이 얻어지는 구명조끼는 2개 이상의 분리된 구획을 가져야 하고, 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1. 침수시 자동적으로 팽창하고, 한 번의 수동 동작에 의하여 팽창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입으로 불어 팽창시킬 수 있어야 한다.2. 어떤 한 구획의 부력이 상실되었을 때, 제1항제5호부터 제7항까지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3. 자동적인 기계조작으로 팽창된 후 제1항제11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전문개정 2010. 5. 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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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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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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