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99조 (제3종선 및 제4종선의 자기점화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종선 및 제4종선에는 별표 9에 의한 수의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호수ㆍ하천 및 항내만을 항행하는 것에는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탱커에 갖추어 놓은 자기점화등은 전지식의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 외의 자가 13인 이상 승선하는 경우 제98조에 따른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를 제3종선은 제1종선을, 제4종선은 제2종선의 비치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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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제3종선 및 제4종선에 비치하는 자기점화등 등
<개정 2007.11.22> 선박길이 (미터) | 제 3 종 선 | 제 3 종 선 | 제 4 종 선 | 제 4 종 선 선박길이 (미터) | 자기점화등 | 자기발연 신 호 | 자기점화등 | 자기발연 신 호 30미만 | 4 | 2 | 1 | - 30이상 100미만 | 4 | 2 | 2 | 1 100이상 150미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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