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5조 (구명정의 의장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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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명정에는 별표 1에 의한 의장품을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명정에는 별표 1에 의한 의장품을 비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선 또는 제3종선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에는 구난식량 및 낚시도구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종선 또는 제4종선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에는 음료수ㆍ국자ㆍ컵ㆍ응급의료구ㆍ배멀미방지약ㆍ배멀미용주머니ㆍ보온구ㆍ호각 또는 이와 동등한 음향신호ㆍ행동지침서ㆍ생존지침서 ㆍ구명신호설명표 및 일광신호용거울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독립적인 추진 시스템이 갖추어진 구명정(두 개의 분리된 기관, 축, 연료유 탱크, 관장치 및 그 밖에 보조장치를 갖춘 구명정), 자유강하식구명정에는 단조식 오어(oar: 노) 및 쏠핀(thole pin) 또는 크러치(crutch)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비치한 구명정에는 레이더반사기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4. 10.> <개정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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