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54조 (선상통신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선상통신장치는 소집장소, 승정장소, 선교 및 기타 지휘장소(선교이외의 퇴선 등의 지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무선실(지휘장소에서 떨어져 있는 것에 한정한다), 화재탐지장치ㆍ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표시반 또는 소방설비의 제어장치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장소 상호간을 교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선상통신장치는 고정식, 휴대식 또는 이들을 혼합한 것 중의 어느 것이어야 하며, 모든 상호간에서 동시에 통신이 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구명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