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54조 (선상통신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상통신장치는 소집장소, 승정장소, 선교 및 기타 지휘장소(선교이외의 퇴선 등의 지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무선실(지휘장소에서 떨어져 있는 것에 한정한다), 화재탐지장치ㆍ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표시반 또는 소방설비의 제어장치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장소 상호간을 교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상통신장치는 고정식, 휴대식 또는 이들을 혼합한 것 중의 어느 것이어야 하며, 모든 상호간에서 동시에 통신이 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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