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93조 (구명부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길이 30미터이상의 제4종선에는 최소한 4개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②선박길이 30미터 미만의 제4종선에는 최소한 2개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외의 자가 13인 이상 승선하는 경우 제79조에 따른 구명부환 비치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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