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6조 (구명설비의 표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구명설비에는 해당 구명설비의 취급에 관한 유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②구명기구 및 신호장치에는 제1항에 따른 유의사항이외에 각각 별표 12에 의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③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을 격납하는 포대 또는 컨테이너에는 해당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의 표시사항과 동일한 표시를 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장소(구명정ㆍ구조정 또는 구명뗏목지원정에 표시하는 해당 선박의 선명 및 선적항은 선수의 양측)에 명료하고 내구적인 문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종선 및 제3종선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 및 구조정에 표시하는 해당 선박의 선명 및 선적항에 대하여는 로마자의 활자체대문자로 명기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⑤구명정 또는 구조정에는 제2항에 따른 표시이외에 해당 선박의 호출부호 및 구명정 또는 구조정의 번호를 위쪽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⑥구명뗏목에는 제2항에 따른 표시이외에 정원을 각 출입구의 위쪽에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문자의 크기는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색은 구명뗏목의 것과 대조적인 것이어야 한다.
⑦팽창식구명뗏목에 해당 선박의 선명 및 선적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명뗏목이 컨테이너 내에 있는 상태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⑧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비치되는 제1종팽창식구명뗏목 또는 고체식구명뗏목으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장품을 갖추고 있는 것의 컨테이너에는 "SOLAS A PACK"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장품을 비치하고 있는 것의 컨테이너에는 "SOLAS B PACK"으로 표시해야 한다.
⑨어린이용 구명조끼에는 제2항에 따른 표시이외에 "어린이용"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⑩구명정 및 구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된 증서를 정내에 게시해야 한다.1. 제조자명 및 주소2. 모델 및 제조번호3. 제조연월4. 정원5. 증서번호6. 선체재질(수리시 유의사항 포함)7. 의장품 및 정원을 만재한 총중량8. 종류9. 자유강하 인증높이(자유강하식구명정에 한정한다.)10. 요구되는 진수램프의 길이 및 각도(자유강하식구명정에 한정한다.)11. 구명정 및 구조정의 예항력 <신설 2009. 4.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구명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