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68조 (구명정 및 구조정의 합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종선에 비치하는 구명정 및 구조정의 합계수는 해당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구명뗏목의 수를 6(단국제항해에 종사하고 또한 선박구획기준 제13장의 규정에 적합한 제1종선에 있어서는 9)으로 나누어서 얻어진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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