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90조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의 구명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는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02. 1. 18.> <개정 2007. 11. 22.>
②연습선등으로서 제4종선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비치해야 할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은 적어도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0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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