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62조 (탑승용사다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탑승용사다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물위에 떠 있는 구명정ㆍ구명뗏목 또는 구조정에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2. 선박이 최소항해흘수에서 어느 쪽으로든지 20도 횡경사 및 10도로 종경사하는 경우에도 수면에 달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가질 것3. 발판 및 사이드로프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것일 것4. 발판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길이 48센티미터 이상, 너비 11.5센티미터 이상 및 두께 2.5센티미터 이상(미끄러짐 방지부분을 제외한다)의 것일 것나. 30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의 같은 간격 및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다. 발판의 재료는 경질의 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 목재는 유해한 마디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5. 사이드로프는 원주 65밀리미터 이상의 마닐라로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연결부분이 없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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