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74조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의 구명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을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②제1항에 따라 카페리여객선에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자동복원구명뗏목등 이어야 한다. <신설 2014. 12.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선박구명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