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74조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의 구명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②제1항에 따라 카페리여객선에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자동복원구명뗏목등 이어야 한다. <신설 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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