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85조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3종선에 대한 완화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3종선에 있어서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 대한 규정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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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 구명조끼제81조 · 구명줄발사기제82조 · 구명정 및 구명뗏목제83조 · 선박길이 85미터 미만의 제3종선에 대한 완화규정제84조 · 구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85조 ·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3종선에 대한 완화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86조 · 구명부환제87조 · 구명조끼제88조 · 방수복제89조 · 구명줄발사기제90조 ·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의 구명정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