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27조 (복합식일반구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복합식일반구조정은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ㆍ제6호부터 제8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7호ㆍ제28호ㆍ제34호부터 제37호까지 및 제40호와 제25조제1호ㆍ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26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 준용 규정 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1. 부력의 전부를 팽창부분에 의하여 가지게 되는 복합식일반구조정에 있어서는 제10조제5호 및 제11호와 제25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2. 부력의 일부를 팽창부분에 의하여 가지게 되는 복합식일반구조정에 있어서는 제10조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25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3. 팽창부분이 방현재로서 장치되어 있는 복합식일반구조정에 있어서는 제10조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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