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32조 (구조정의 의장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구조정에는 별표 3에 의한 의장품을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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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실시험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 기 실 시 험 성 적 서 Result for Air Chamber Test 정비기록번호(Service Record No.): 시 험 순 서 Test Order | 시 험 순 서 Test Order | 시 험 순 서 Test Order | 시 험 순 서 Test Order | 시각 Time | 실온…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구조정에 비치하는 의장품
의장품의 명 칭 | 의 장 품 의 수 | 의 장 품 의 수 | 의 장 품 의 수 | 요 건 의장품의 명 칭 | 팽창식일반구조정 및 팽창식고속구조정 | 고체식일반구조정 및 고체식고속구조정 | 복합식일반구조정 및 복합식고속구조정 | 요 건 오어 또는 페들 | 1조 | 1조 | 1조 | 오어는 부양성의 것으로서 별표 1의…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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