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24조 (구명부기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구명부기의 정원은 담수 중에서 유지할 수 있는 철편의 무게(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를 14.5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또는 주변의 길이(단위는 미터로 한다)를 0.305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중 작은 수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사람을 떠 있게 할 수 있는 구조의 구명부기의 정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수의 합계로 한다.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수2. 제1호에 따른 수의 철편(1개의 무게가 14.5킬로그램의 것)을 담수중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의 해당 구명부기의 부력 (단위는 뉴튼으로 한다)을 835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또는 바닥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중 작은 수<개정 2020.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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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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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