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80조 (구명조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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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②어린이를 탑재하는 제2종선에는 실제로 탑재하는 인원이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③어린이를 탑재하는 제2종선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조끼가 어린이의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와 같은 수 또는 어린이의 수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객정원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중 큰 수의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④제2종선에는 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9. 5. 3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명조끼 외에 최대승선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의 구명조끼를 여객실 외부에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4. 12. 24.> <개정 201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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