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64조 (구명정 및 구명뗏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제1종선에는 다음 각 호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같은 조부터 제67조까지에서 같다)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1.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의 37.5퍼센트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2.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의 12.5퍼센트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3. 최대승선인원의 25퍼센트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
제1항에 따라 카페리여객선에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자동복원팽창식구명뗏목, 양면팽창식구명뗏목, 자동복원고체식구명뗏목 또는 양면고체식구명뗏목(이하 "자동복원구명뗏목등"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08. 7. 18.> <개정 2014. 12. 2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진수장치용제1종팽창식구명뗏목 또는 진수장치용고체식구명뗏목(이하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선박의 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 승정장소까지의 높이가 4.5미터 미만인 갑판상으로부터 승정하는 구명뗏목2. 해당 구명뗏목의 정원이 30분 이내에 탑승할 있도록 배치된 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하는 구명뗏목<개정 2020.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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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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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