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64조 (구명정 및 구명뗏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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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종선에는 다음 각 호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같은 조부터 제67조까지에서 같다)을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선에는 다음 각 호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같은 조부터 제67조까지에서 같다)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1.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의 37.5퍼센트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2.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의 12.5퍼센트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3. 최대승선인원의 25퍼센트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
②제1항에 따라 카페리여객선에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자동복원팽창식구명뗏목, 양면팽창식구명뗏목, 자동복원고체식구명뗏목 또는 양면고체식구명뗏목(이하 "자동복원구명뗏목등"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08. 7. 18.> <개정 2014. 12. 2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진수장치용제1종팽창식구명뗏목 또는 진수장치용고체식구명뗏목(이하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선박의 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 승정장소까지의 높이가 4.5미터 미만인 갑판상으로부터 승정하는 구명뗏목2. 해당 구명뗏목의 정원이 30분 이내에 탑승할 있도록 배치된 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하는 구명뗏목<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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