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66조 (예외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 500톤 미만의 제1종선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 200인 미만인 것에는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뗏목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②제1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이 반대현으로 쉽게 이동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각현에서 사용되는 구명뗏목이 최대승선인원의 150퍼센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가 구명뗏목(반대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1. 18.> <개정 2007. 11. 22.>1. 구명뗏목의 무게는 컨테이너 및 의장품을 포함하여 185킬로그램 이하일 것2. 반대현으로 이동하는데 장애물이 없고, 상하의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노천의 갑판상에 적재되어 있을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 중 1개의 구명뗏목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각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이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도록 추가의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반대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④제64조제2항은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은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1. 최대승선인원의 20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필요한 구명정 및 구명뗏목이외의 구명뗏목 <개정 2007. 11. 22.>2. 제64조제3항 각 호의 구명뗏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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