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60조 (구조정진수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일반구조정진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조정의 진출 및 강하(진출위치에서만 승정 할 수 있는 구조정진수장치에 있어서는 진수요원만을 배치한 구조정의 진출과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조정의 강하를 말한다)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하며, 진수장치의 재료ㆍ강도 등의 요건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 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2. 선박의 전진속력이 5노트인 경우에도 구조정을 진수시킬 수 있을 것3. 구조정의 내부에서 1인으로 진수를 위한 조작을 할 수 있을것4. 구조정으로의 인원의 신속한 승정 및 들것의 운반에 지장이 없을 것5. 구조정을 선측에 끌어당겨 안전하게 승정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진출위치에서 승정하는 구조정진수장치에 한정한다)6.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채운 구조정을 매초 0.3미터 이상의 속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기계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7. 구조정을 회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8.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조정을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9. 제5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4호ㆍ제15호 및 제17호와 제58조제7호의 요건. 이 경우 제57조의 준용 규정 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보며, 제5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축적된 기계적 동력을 구조정 진수설비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가. 생존정이 아닌 전용 구조정이 탑재된 화물선으로 승정인원 없이 기관과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조정 중량이 7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나. 수동으로 한 사람에 의해 격납위치로부터 끌어올릴 수 있고 승정장소로 선회시킬 수 있는 경우다. 크랭크 핸들에 작용하는 힘이 최대 크랭크 반경 350mm에서 160N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 바우싱 라인(bowsing line)과 같이, 구조정을 선체 측면에 위치시키고 사람이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도록 선측에 유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수단이 제공되는 경우10. 구조정 진수 설비에는 무거운 폴 블록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 악천후용 회수 로프를 선박에 비치할 것. <신설 2009. 4. 10.>
②고속구조정진수장치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진수 및 회수시 충격 및 진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 을 것2. 폴을 자동적으로 고속으로 감을 수 있을 것3.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제동장치의 급격한 제동에 의한 응력은 진수장치 작동부하의 0.5배 이하일 것. <개정 2009. 4. 10.>4. 고속구조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신설 2009. 4. 10.>가.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강하 속도는 1 m/s 이하일 것나. 제60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승정원 6명과 의장품을 탑재한 고속구조정을 0.8m/s 이상의 속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동력기계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다. 제14조에 따라 최대 승정인원이 승선한 상태에서 고속 구조정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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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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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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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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