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72조 (방수복, 보온구 및 노출보호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종선에는 구조정의 승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과 같은 수의 방수복 또는 노출보호복을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선에는 구조정의 승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과 같은 수의 방수복 또는 노출보호복을 비치해야 한다.
②강하식탑승장치를 갖추어 놓은 제1종선에는 탑승장치의 조작요원과 같은 수의 방수복 또는 노출보호복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2. 1. 18.>
③각 구명정에는 3벌 이상의 방수복과 방수복이 제공되지 않는 인원을 위한 보온구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9. 4. 10.>1. 부분폐형 또는 전폐형구명정2. 따뜻한 기후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구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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