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79조 (구명부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종선에는 별표 6에 의한 수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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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실시험성적서
[별지 제6호서식] 기 실 시 험 성 적 서 Result for Air Chamber Test 정비기록번호(Service Record No.): 시 험 순 서 Test Order | 시 험 순 서 Test Order | 시 각 Time | 실 온 Room Temp. | 대 기 압 Atm. Press. (㎜Hg/㎜Aq)…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제2종선에 비치하는 구명부환
<개정 2007.11.22> 선박길이(미터) | 구 명 부 환 의 수(개) | 구 명 부 환 의 수(개) | 구 명 부 환 의 수(개) 선박길이(미터) | 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것 |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것 |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것 30미만 | 4 | 4 | 2 30이상 60미만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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