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43조 (구명뗏목지원정의 의장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구명뗏목지원정에는 별표 4에 의한 의장품을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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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팽창식구명뗏목등 정비기록
[별지 제4호서식] 팽창식구명뗏목등 정비기록 Survey Record for Inflatable life Raft(Life Buoy) 선 명 Name of Ship | 선 명 Name of Ship | 선 명 Name of Ship | 선 명 Name of Ship | 선 명 Name of Ship | 선 명 Name…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구명뗏목지원정에 비치하는 의장품
의장품의 명칭 | 의장품의 수 | 비 고 부 륜 | 1개 | 충분한 길이의 부양성 있는 줄에 매여져 있는 것일 것 베 일 러 | 1개 | - 양 동 이 | 1개 | - 스 폰 지 | 1개 | - 노 | 2개 | 훅이 있는 노 2개로 대신할 수 있다. 보 트 훅 | 1개 | 훅이 있는 노 2개로 대신할 수 있다. 충기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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