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81조 (구명줄발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2종선으로서 제74조에 따라 구명뗏목만을 비치하는 것에는 최소한 1개의 구명줄발사기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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