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76조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의 구명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의 50퍼센트(호수ㆍ하천만을 항해하는 제2종선에 있어서는 25퍼센트)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ㆍ구명뗏목ㆍ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②제7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부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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