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20조 (구명뗏목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팽창식구명뗏목의 정원은 다음 각 호(제2종팽창식구명뗏목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수중 작은 수로 한다.1. 팽창된 상태에서 주공기실(지주 및 쓰워트가 점유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부피(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을 0.096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2. 팽창된 상태에서 바닥(쓰워트가 차지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3.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않고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성인[방수복 및 구명조끼(진수장치용구명뗏목의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입은 체중 82.5킬로그램의 성인을 말한다. 이하 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수 <개정 2011. 12. 15.> <개정 2014. 12. 24.>
②고체식구명뗏목의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수중 작은 수로 한다.1. 부력체의 부피(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에 1에서 부력체 재료의 비중을 뺀 수를 곱하여 이것을 0.096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2. 바닥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3.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착석할 수 있는 성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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