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03조 (역반사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구명정ㆍ구조정ㆍ구명뗏목ㆍ구명부기ㆍ구명부환ㆍ구명조끼ㆍ방수복 및 구명뗏목지원정에는 역반사재를 별표 1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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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역반사재의 부착방법
1. 구명정 가. 부분폐형구명정(그림 1 참조) (1) 역반사재(너비 5센티미터 이상, 면적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고정덮개 또는 천막 정부의 수평부분(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분)의 주위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 (2) 역반사재를 현단과 고정덮개 또는 천막의 정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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