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55조 (경보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 18.>1. 선박의 기적 또는 사이렌에 추가하여 전기식 벨, 경적 기타 이와 동등한 경보장치에 의하여 경보를 내보낼 수 있을 것 <개정 2002. 1. 18.>2. 선교 및 그 밖의 지휘장소(기적을 제외한다)에서 작동할 수 있을 것3. <삭제 2009. 4. 10>4. 수동에 의하여 정지시키거나 선내방송장치에 의한 통보로 일시적으로 중단될 때까지 연속하여 경보를 내보낼 수 있을 것5. 선박 안의 모든 거주구역 및 승무원이 통상 작업하는 선내 장소의 내부 및 외부에서의 최소음압은 80데시벨(A)일 것. 다만, 통상의 항행상태에서 발생하는 주위소음보다 10데시벨(A) 높아야 한다. <개정 2009. 4. 10.>6. <삭제 2009. 4. 10>7. 침실 및 승무원실의 욕실에서의 최소음압은 75데시벨(A)일 것. 다만, 주위소음보다 10데시벨(A)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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