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45조 (자기발연신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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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기발연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점화하여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물 위에 부유하면서 충분한 양의 매우 보기 쉬운 색깔(오렌지색을 표준으로 한다)의 연기를 15분 이상 연속하여 내보낼 수 있을 것2. 수중에 10초간 완전히 잠긴 후에도 계속 연기를 내보낼 수 있을 것3. 제4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4. 유효기간이 유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기발연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점화하여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물 위에 부유하면서 충분한 양의 매우 보기 쉬운 색깔(오렌지색을 표준으로 한다)의 연기를 15분 이상 연속하여 내보낼 수 있을 것2. 수중에 10초간 완전히 잠긴 후에도 계속 연기를 내보낼 수 있을 것3. 제4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4. 유효기간이 유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신설 200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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