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45조 (자기발연신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자기발연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점화하여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물 위에 부유하면서 충분한 양의 매우 보기 쉬운 색깔(오렌지색을 표준으로 한다)의 연기를 15분 이상 연속하여 내보낼 수 있을 것2. 수중에 10초간 완전히 잠긴 후에도 계속 연기를 내보낼 수 있을 것3. 제4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4. 유효기간이 유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신설 2009. 4. 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선박구명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