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37조 (노출보호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노출보호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노출보호복은 방수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가. 70뉴튼 이상의 고유부력을 가질 것 <개정 2014. 12. 24.>나. 구조 및 탈출 작업동안 열응력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질 것다. 전신을 감쌀 수 있으며 손과 머리는 별도의 장갑 및 모자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장갑 및 모자는 보호복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을 제외하고 감쌀 수 있다.라. 도움이 없이 2분 이내에 풀어서 입을 수 있을 것마. 2초 동안 화염에 완전히 휩싸인 후 타거나 계속 녹지 않을 것바. 휴대용 VHF 무선전화기를 위한 호주머니를 갖추고 있을 것사. 최소 120도의 측면시야를 가질 것2. 노출보호복은 이를 착용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족해야 한다.가. 최소 5미터 길이의 수직 사다리를 오르내릴 수 있을 것나. 발이 먼저 수면에 닿도록 하여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물속에 뛰어 내렸을 때 노출보호복 또는 이의 부착물이 손상을 입거나 벗겨지지 않고 착용자가 부상당하지 않을 것다. 물속에서 최소 25미터를 헤엄쳐서 생존정에 탑승할 수 있을 것라. 도움 없이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을 것 <개정 2014. 12. 24.>마. 퇴선과 관련된 모든 임무를 행하며 남을 도우고 구조정을 운전할 수 있을 것3. 노출보호복에는 제46조의 요건에 적합한 표시등이 부착되어야 하며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한 호각이 부착되어야 한다.4. 제10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2013.9.5 신설>5. 섭씨 영하 15도부터 섭씨 40도까지의 대기온도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2013.9.5 신설>
노출보호복은 다음의 보온요건을 만족해야 한다.1. 노출보호복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가. 고유의 방열성을 가지지 않은 재료로 제작되었다면, 반드시 따뜻한 의복과 함께 착용해야 된다는 지시문을 표시할 것나. 지시문에 따라 착용했을 때, 착용자가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한번 물에 뛰어든 다음, 섭씨 5도의 조용히 유동하는 물에서 착용한 상태일 때에, 최초 30분 이후에 착용자의 체온이 시간당 섭씨 1.5도를 초과하는 비율로 떨어지지 않고 보온복이 충분한 보온을 계속 유지하도록 제조될 것
노출보호복의 복원성 요건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1. 청수에서 이 절의 요건에 적합한 노출보호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5초 이내에 얼굴을 아래로 한 자세에서 얼굴을 위로 한 자세로 몸을 돌릴 수 있어야 하며 얼굴을 위로 한 자세로 안정되어야 한다.2. 노출보호복은 적당한 해상상태에서 착용자의 얼굴을 수면으로 향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전문개정 2010. 5.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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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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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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