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5조 (강하식탑승장치의 탑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하식탑승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1. 선측의 내부개구(선박방화구조기준에 적합한 창을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의 상방의 위치에 탑재될 것2. 전개시 장애물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3. 가능한 한 파랑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적재될 것4. 제11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요건
②강하식탑승장치의 부근에는 강하식탑승장치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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