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5조 (강하식탑승장치의 탑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강하식탑승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1. 선측의 내부개구(선박방화구조기준에 적합한 창을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의 상방의 위치에 탑재될 것2. 전개시 장애물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3. 가능한 한 파랑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적재될 것4. 제11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요건
강하식탑승장치의 부근에는 강하식탑승장치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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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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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