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86조 (구명부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종선에는 별표 7에 의한 수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외의 자가 13인 이상 승선하는 경우 제70조에 따른 구명부환 비치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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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강하식 탑승장치 정비기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3. 9> 강하식 탑승장치 정비기록 Survey Record for Chute 선 명 Name of Shhip | 선 명 Name of Shhip | 선 명 Name of Shhip | 선 명 Name of Shhip | 선 명 Name of Shhip | 정비기록번호 Service…
제8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제3종선에 비치하는 구명부환
<개정 2007.11.22> 선박길이 (미터) | 구명부환의 수(개)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 8 1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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