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91조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의 구명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2. 1. 18.> <개정 2007. 11. 22.>
②제4종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갈음하여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1.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개정 2005. 1. 13.> <개정 2007. 11. 22.>2. 연습선등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 7. 18.>
③제75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부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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