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91조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의 구명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2. 1. 18.> <개정 2007. 11. 22.>
②제4종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갈음하여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1.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개정 2005. 1. 13.> <개정 2007. 11. 22.>2. 연습선등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 7. 18.>
③제75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부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선박구명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