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3조 (구명설비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구명설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구명기구가. 구명정(1) 부분폐형구명정(2) 전폐형구명정(자유강하식구명정을 포함한다)(3) 공기자급식구명정(자유강하식구명정을 포함한다)(4) 내화구명정(자유강하식구명정을 포함한다)나. 구명뗏목(1) 팽창식구명뗏목(가) 제1종팽창식구명뗏목(자동복원팽창식구명뗏목,양면팽창식구명뗏목 및 진수장치용팽창식구명뗏목을 포함한다)(나) 제2종팽창식구명뗏목(2) 고체식구명뗏목(자동복원고체식구명뗏목, 양면고체식구명뗏목 및 진수장치용고체식구명뗏목을 포함한다)다. 구명부기라. 구조정(1) 일반구조정(가) 팽창식일반구조정(나) 고체식일반구조정(다) 복합식일반구조정(2) 고속구조정(가) 팽창식고속구조정(나) 고체식고속구조정(다) 복합식고속구조정마. 구명부환바. 구명조끼 <개정 2014. 12. 24.>사. 방수복아. 노출보호복자. 보온구차. 작업용구명의카. 구명줄발사기타. 구명뗏목지원정2. 신호장치가. 자기점화등나. 자기발연신호다. 구명조끼등 <개정 2014. 12. 24.>라. 로켓낙하산신호마. 신호홍염바. 발연부신호사. 수밀전기등아. 일광신호용거울자. 탐조등차. 역반사재카. 선상통신장치타. 경보장치파. 선내방송장치3. 진수장치 등가. 진수장치(1) 구명정진수장치(2) 구명뗏목진수장치(3) 구명부기진수장치(4) 구조정진수장치(5)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나. 탑승장치(1) 탑승용사다리(Embarkation ladder) <개정 2002. 1. 18.>(2) 강하식탑승장치(Marine evacuation system) <개정 2002. 1. 18.>(3) 그물사다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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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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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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