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52조 (탐조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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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탐조등은 수평방향으로 6도의 범위 및 수평면의 상하로 각각 3도의 범위에 있어서 2500칸델라 이상의 빛을 3시간 이상 연속하여 내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탐조등은 수평방향으로 6도의 범위 및 수평면의 상하로 각각 3도의 범위에 있어서 2500칸델라 이상의 빛을 3시간 이상 연속하여 내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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