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52조 (탐조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탐조등은 수평방향으로 6도의 범위 및 수평면의 상하로 각각 3도의 범위에 있어서 2500칸델라 이상의 빛을 3시간 이상 연속하여 내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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