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44조 (자기점화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발염식자기점화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즉시 자동적으로 발광되고 풍랑 중에서도 똑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2. 위쪽의 모든 방향으로 2칸델라 이상의 흰색의 빛을 2시간 이상 연속하여 내보낼 수 있을 것3. 18미터(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갖추어 놓은 자기점화등에 있어서는 30미터)의 높이(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8미터를 넘는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자기점화등에 대하여는 그 적재장소의 높이)에서 물위에 투하하는 경우 그 기능이 저하되지 않을 것4. 점화시 위험이 없고, 폭발성이 없으며 불시에 발화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5. 구명부환에 연결할 수 있을 것6.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②전지식자기점화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섬광식의 자기점화등은 2칸델라 이상의 흰색 섬광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분 50회 이상 70회 이하 내보낼 수 있을 것2. 완전히 수밀이 되고 인화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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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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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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