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50조 (수밀전기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수밀전기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모르스부호의 신호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두꺼운 장갑을 끼고 1분간에 180회 이상의 모르스부호의 점멸을 쉽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모양ㆍ상태 및 구조일 것나. 섭씨 70도 및 섭씨 영하10도에서 수밀전기등의 전구에 부하를 걸어 전지의 전압 및 주전류를 측정하여 섭씨 영하10도의 상태의 값이 섭씨 70도의 상태의 값의 80퍼센트 이상일 것다. 전구의 정격전압으로 점등하는 경우에 단선하기까지의 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라. 스위치의 개폐를 매분 20회의 비율로 10,000회 연속하여 행한 경우 이상이 없을 것마. 각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이 10메그옴 이상일 것2. 수중 1미터의 위치에 24시간 담겨 있는 경우 내부가 침수되지 아니하고 2미터의 높이에서 축심을 수평으로 하여 목판 위에 떨어뜨린 경우 그 기능이 손상되지 않을 것3. 사광은 3미터 떨어진 면을 지름 25센티미터의 원형으로 비치는 정도로 지향성이 있고 축광도가 100칸델라 이상일 것4. 매다는 끈이 부착되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구명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