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9조 (고체식구명뗏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고체식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천막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 수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천막이 있을 것가. 구명뗏목이 진수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펴질 것나. 제17조제1항제5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요건3. 상하를 거꾸로 하여 진수되는 경우 1명이 쉽게 뒤집을 수 있을 것. 다만, 어느 쪽을 위로하여 사용될 수 있는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4. 부양성을 가지는 재료에 의하여 만들어진 부력체가 가능한 한 구명뗏목의 외측에 따라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부력체는 난연성을 가지는 것이거나 또는 난연성의 커버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5. 의장품은 어느 쪽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어느 쪽을 위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에 한정한다)6. 무게는 의장품을 포함하여 185킬로그램을 넘지 않을 것. 다만, 185킬로그램을 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16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7.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7호ㆍ제20호ㆍ제21호ㆍ제23호, 제25호 및 제26호의 요건
②상하를 거꾸로 하여 진수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고체식구명뗏목(이하 "자동복원고체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상하를 거꾸로 하여 진수되는 경우와 진수후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복원될 수 있을 것2. 제17조제2항제3호의 요건
③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고체식구명뗏목(이하 "양면고체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제17조제2항제3호 및 같은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체식구명뗏목으로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구명뗏목진수장치에 의하여 진수되는 고체식구명뗏목(이하 "진수장치용고체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각각 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로 진수장치에 의하여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어야 하며, 매달았을 때에 정원 및 의장품의 중량의 4배에 상당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2. 제17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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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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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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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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