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08조 (구명뗏목진수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선으로서 제64조제3항, 제65조제3항 또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것에는 해당 구명뗏목에 정원을 탑재하고 평온한 상태로 30분 이내에 물 위에 내리는데 충분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의 구명뗏목진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 7. 18.>
②제3종선으로서 제82조제7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것에는 해당 뗏목에 정원을 탑재하고 평온한 상태로 10분 이내에 물위에 내리기 위해 충분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의 구명뗏목진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 7. 18.><개정 2020.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구명뗏목진수장치는 각현에 1개 이상으로서 가능한 한 같은 수로 설치되어야 한다(제83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명뗏목을 물위에 내리기 위한 구명뗏목진수장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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