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5조 (적용제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는 항로의 특성에 따라 제6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11. 12. 15.>
②회항, 조난선원의 인수 등 긴급한 상황 시에는 단일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11. 12. 15.>
③<삭제 2010.5.3>
④이 기준에서 정한 설비의 요건이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적용한다. <개정 2002. 1. 18.> <개정 200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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