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13조 (구명정의 탑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구명정(자유강하식구명정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1. 모든 구명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수시킬 수 있을 것. 다만, 제1종선에 있어서는 30분, 제3종선에 있어서는 10분 이내이어야 한다.2. 다른 구명기구의 신속한 취급, 탑승자의 정리 및 승정에 방해되지 않을 것3. 격납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제3종선에 비치하는 것에 한정한다)4. 격납위치 또는 진출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제3종선에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은 그 승정위치가 어느 한쪽으로 통일되도록 탑재되어야 한다.5. 하층갑판에 탑재되는 구명정이 상층의 갑판에 탑재되는 구명정에 의하여 방해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갑판에 탑재되지 않을 것6.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으로부터 가능한 한 가까운 위치에 탑재될 것7. 선박의 앞쪽에 탑재되는 경우에는 선수격벽 뒤쪽의 보호된 위치에 탑재될 것8. 가능한 한 선박의 수직현측을 따라 진수될 수 있는 위치에 탑재될 것9. 선박의 돌출부 및 프로펠러 등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위치에 탑재될 것가. 현측사다리의 바로 위에 탑재되지 않을 것. 다만, 구명정 진수시에 현측사다리 및 그 부속설비가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나. 구명정 강하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는 보트스키드가 설치되어 있을 것(그림 2참조)<img id="160749561"></img>다. 스테빌라이저윙이 있는 장소의 바로 위에 탑재되지 않을 것. 다만, 비상전원에 의하여 스테빌라이저윙을 선박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또한 윙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가 선교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 구명정의 강하위치 부근의 선측에 있는 배수관 및 특수형상의 현창등의 돌출물은 진수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되거나 또는 가능한 한 작게 되어 있을 것마. 프로펠러보스 전면에서 최후부의 구명정후단까지의 거리는 다음에 의한 길이 이상일 것. 다만, 이의 실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림 3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도 (α)의 측정에 있어서 대빗상단(A)은 블록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진출위치의 폴용 블록의 상단, 블록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진출위치의 시브의 중심으로 한다.(1) 선박길이 80미터 이상의 제1종선 및 선박길이 120미터 이상의 제3종선: 구명정 길이의 1.5배 <개정 2007. 11. 22.>(2) 선박길이 80미터 이상 120미터 미만의 제3종선: 구명정 길이 <개정 2007. 11. 22.>(3) 전 (1) 및 (2)이외의 선박: 구명정 길이<img id="160749563"></img>10. 선박이 만재상태에서 20도 또는 현단이 수면에 달하는 각도중 작은 각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를 한 경우에도 승정위치에 있는 구명정이 수면상 2미터 이상의 위치가 되도록 탑재될 것11. 가능한 한 구명정진수장치의 정부가 선박의 최소항해흘수에서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도록 탑재될 것(제1종선 또는 제2종선에 비치하는 것에 한정한다)12. 가능한 한 화재 및 폭발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탑재될 것. 이 경우 인화성 액체를 적재하는 탱크 상부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폭발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로 본다.13.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물(펌프에 의하여 가압하여 배수되는 것을 말한다)이 구명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배수구가 구명정 강하위치 부근(그림 4의 사선의 범위로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가. 배수의 유출방향을 변경하여 외판을 따라 유출시키는 장치나. 배수구를 폐쇄하는 장치로서 기관실 및 케이싱의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장치<img id="160749565"></img>14. 진수준비로부터 진수가 완료될 때까지 구명정ㆍ구명정진수장치 및 진수하는 수면의 어떠한 부분도 2럭스 이상의 조도로 조명할 수 있는 장치(제1종선에 있어서는 주전원ㆍ비상전원 및 임시비상전원으로부터, 제3종선에 있어서는 주전원 및 비상전원으로부터 급전되는 것이어야 한다)가 갖추어져 있을 것
자유강하식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1. 격납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2. 선박의 최소항해흘수에서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대진수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3.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0호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요건
해당 선박에 갖추어 놓은 구명정의 이탈장치는 동일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구명정의 부근에는 구명정의 진수방법설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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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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